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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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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장학금

신구대학교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안내 - 장학종별, 선정기준, 장학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, 지급방법으로 구성됩니다.

장학명 지급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주관부서
수업료
우촌장학금(전체수석) 정시일반 1차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
-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 3.5이상 계속 수혜
100% 감면 및 지급 학생서비스팀
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최초 합격자의 50% 선발
- 과수석(선발자 중 재학자) : 수업료 100%
- 우수(입학인원 50% 선발 중 재학자) : 1,000,000원
100% 학기 중 지급
100만원
면학장학금 A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 중 교육조교 임용자 (성적무관) 100% 감면 및 지급
B급 교직원(조교 포함) 중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50%
C급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20%
D급 산업체위탁생, 본교 출신 편입학생, 재입학생 -
공통 :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.0이상 계속 수혜
성적우수장학금 A급 학과별 수석자 1인 80% 학기 초 감면
B급 배정인원만큼 성적 상위자 순 60%
C급 배정인원만큼 성적 3.0이상 자 중 학과장 추천 30%
공통: 직전학기 14학점이상 이수, F학점 없는 자
어학우수장학금 토익 800점, 토익 Speaking 160점 이상, 중국어 HSK 5급 220점 이상, 일어 JPT 800점 이상, JLPT 1급
- 재학 중 취득 및 재학 중 언어별 1회 수혜
- 기타 언어별 공인어학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에 대한 판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
100만원 학기 중 지급
봉사장학금 학생간부로서 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 차등지급
(30~100%)
학기 초 감면
신구사랑장학금 A급 기초수급자 ~ 소득1분위, 심한 장애 학생 70% 감면 및 지급
B급 배정인원만큼 소득2분위 ~ 8분위 중 학과장 추천, 심하지 않은 장해 학생, 다문화가족학생(외국인) 50%
특별재해피해자는 성적 관계없이 피해 정도에 따라 장학위원회의를 거쳐 차등지급 차등지급
공통 : 직전 학기 성적 무관
신구희망장학금 배정인원만큼 경제 사정 및 학업 곤란자 중 학과장 추천자 따로 정함 월 지급
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A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직계자녀(성적무관, 게속 수혜) 100% 학기 초 감면
B 본 대학에 재직 중 정년(명예) 퇴직을 하거나 공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 당시 재학 중인 교직원 직계 자녀
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(자녀는 70점 이상) 100% 감면 및 지급
가족장학금 본 대학에 동시 재학중인 직계가족으로서 성적이 2.0이상, 재학 중 각 1회 30% 지급
모범장학금 배정인원만큼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적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 학과장 추천자 50만원 학기 말 지급
학교근로장학금 교내 행정실 및 학과에서 근로한 자 차등지급 월 지급
공로장학금 본 대학 발전에 공로 및 명예 드높인 자 100만원 발생 시 지급
외국인장학금 1형 순수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30% 감면 및 지급
2형

순수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TOPIK 취득자
① TOPIK 3급 : 300,000원
② TOPIK 4급 이상 : 500,000원

30만원~50만원
* 1형, 2형 중복수혜가능
특별장학금 학업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 따로 정함 지급
세계로장학금 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 중에서 학과장 추천을 받은 글로벌프로그램 참가희망자 따로 정함 지급 국제교류원
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SGLT 학생 SGLT 연수에 선발된 자 따로정함 지급 학생지원팀
국제워크캠프 유럽지역 국제교류원
글로벌챌린지 남미, 유럽, 북미, 아시아, 오세아니아
해외어학연수 호주, 캐나다, 필리핀, 일본, 중국 따로정함 지급 국제교류원
평생학습장학금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따로정함 지급 학생서비스팀
학생역량강화장학금 대학에서 지정한 비교과 프로그램 취득점수에 따라 지급 따로정함 지급 교육품질관리센터

※ 사정에 따라 지급, 감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교내장학생의 선정 및 수혜기간

장학생은 매 학기 단위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며,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로 한다.

장학금 지급 제한
  •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
  •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제한
  •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
장학금 지급 방법
  •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감면조치가 어려운 장학금은 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함.
  • 교외장학금은 기탁자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지급 처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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