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장학금
장학명 | 지급기준 | 장학금액 | 지급방법 | 주관부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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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| ||||||
우촌장학금(전체수석) | 정시일반 1차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-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 3.5이상 계속 수혜 |
100% | 감면 및 지급 | 학생서비스팀 | ||
입학성적우수장학금 | 학과별 최초 합격자의 50% 선발 - 과수석(선발자 중 재학자) : 수업료 100% - 우수(입학인원 50% 선발 중 재학자) : 1,000,000원 |
100% | 학기 중 지급 | |||
100만원 | ||||||
면학장학금 | A급 |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 중 교육조교 임용자 (성적무관) | 100% | 감면 및 지급 | ||
B급 | 교직원(조교 포함) 중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| 50% | ||||
C급 |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| 20% | ||||
D급 | 산업체위탁생, 본교 출신 편입학생, 재입학생 | - | ||||
공통 :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.0이상 계속 수혜 | ||||||
성적우수장학금 | A급 | 학과별 수석자 1인 | 80% | 학기 초 감면 | ||
B급 | 배정인원만큼 성적 상위자 순 | 60% | ||||
C급 | 배정인원만큼 성적 3.0이상 자 중 학과장 추천 | 30% | ||||
공통: 직전학기 14학점이상 이수, F학점 없는 자 | ||||||
어학우수장학금 | 토익 800점, 토익 Speaking 160점 이상, 중국어 HSK 5급 220점 이상, 일어 JPT 800점 이상, JLPT 1급 - 재학 중 취득 및 재학 중 언어별 1회 수혜 - 기타 언어별 공인어학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에 대한 판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 |
100만원 | 학기 중 지급 | |||
봉사장학금 | 학생간부로서 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 | 차등지급 (30~100%) |
학기 초 감면 | |||
신구사랑장학금 | A급 | 기초수급자 ~ 소득1분위, 심한 장애 학생 | 70% | 감면 및 지급 | ||
B급 | 배정인원만큼 소득2분위 ~ 8분위 중 학과장 추천, 심하지 않은 장해 학생, 다문화가족학생(외국인) | 50% | ||||
특별재해피해자는 성적 관계없이 피해 정도에 따라 장학위원회의를 거쳐 차등지급 | 차등지급 | |||||
공통 : 직전 학기 성적 무관 | ||||||
신구희망장학금 | 배정인원만큼 경제 사정 및 학업 곤란자 중 학과장 추천자 | 따로 정함 | 월 지급 | |||
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| A |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직계자녀(성적무관, 게속 수혜) | 100% | 학기 초 감면 | ||
B | 본 대학에 재직 중 정년(명예) 퇴직을 하거나 공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 당시 재학 중인 교직원 직계 자녀 | |||||
보훈장학금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(자녀는 70점 이상) | 100% | 감면 및 지급 | |||
가족장학금 | 본 대학에 동시 재학중인 직계가족으로서 성적이 2.0이상, 재학 중 각 1회 | 30% | 지급 | |||
모범장학금 | 배정인원만큼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적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 학과장 추천자 | 50만원 | 학기 말 지급 | |||
학교근로장학금 | 교내 행정실 및 학과에서 근로한 자 | 차등지급 | 월 지급 | |||
공로장학금 | 본 대학 발전에 공로 및 명예 드높인 자 | 100만원 | 발생 시 지급 | |||
외국인장학금 | 1형 | 순수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| 30% | 감면 및 지급 | ||
2형 |
순수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TOPIK 취득자 |
30만원~50만원 | ||||
* 1형, 2형 중복수혜가능 | ||||||
특별장학금 | 학업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 | 따로 정함 | 지급 | |||
세계로장학금 | 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 중에서 학과장 추천을 받은 글로벌프로그램 참가희망자 | 따로 정함 | 지급 | 국제교류원 | ||
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| SGLT | 학생 SGLT 연수에 선발된 자 | 따로정함 | 지급 | 학생지원팀 | |
국제워크캠프 | 유럽지역 | 국제교류원 | ||||
글로벌챌린지 | 남미, 유럽, 북미, 아시아, 오세아니아 | |||||
해외어학연수 | 호주, 캐나다, 필리핀, 일본, 중국 | 따로정함 | 지급 | 국제교류원 | ||
평생학습장학금 |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| 따로정함 | 지급 | 학생서비스팀 | ||
학생역량강화장학금 | 대학에서 지정한 비교과 프로그램 취득점수에 따라 지급 | 따로정함 | 지급 | 교육품질관리센터 |
※ 사정에 따라 지급, 감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교내장학생의 선정 및 수혜기간
장학생은 매 학기 단위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며,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로 한다.
장학금 지급 제한
-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
-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제한
-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
장학금 지급 방법
-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감면조치가 어려운 장학금은 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함.
- 교외장학금은 기탁자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지급 처리함.